노인헌장문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첫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둘째,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